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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배우 사용 화장도구 가방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2018-소비-3991[소비세과-133]  ·  2019.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유명배우가 실제 사용한 화장도구 가방이 외형 및 구조상 특정 용품 전용으로 제작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방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이 외형이나 구조상 화장품만을 전용으로 운반·보관하기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 사실은 물품의 구체적 형태와 용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고급가방 #화장도구 가방 #연예인 소장품 #소비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3991[소비세과-133]  ·  2019. 01.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소비-3991[소비세과-133](2019-01-17)
  • 전문 배우가 실제 사용한 화장도구 가방이라 하더라도, 해당 가방이 외형 또는 구조상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해당 가방이 특정 용품(화장도구 등) 전용으로 설계 및 제조되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은 각 물품의 구체적인 외관 및 구조 등을 따로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법령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로, '악기가방 등 특정한 물품 전용 운반·보관용은 과세대상 고급가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유명인의 수집품이거나 고가일지라도 화장도구 전용 설계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고급가방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고급가방 등 특정 물품의 과세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 고급가방 정의 및 '악기가방 등 특정 제품 전용 운반·보관용 제외'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3조: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
  •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수입신고 시점 과세원칙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고급가방 등 기준가격 기준(1개당 200만원 등)
사례 Q&A
1. 전문 배우가 사용한 화장도구 가방은 고급가방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화장도구 가방이 외형 또는 구조상 화장품만 전용 운반·보관용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방으로 보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특정 용도 전용(예: 화장도구)으로 소재·구조가 설계된 가방은 고급가방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 화장도구 가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품 외형 및 구조가 특정 용품(예: 화장도구)만을 운반·보관하기 적합하게 특별히 제작된 경우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고급가방 제외 규정)을 근거로 세부 구조와 용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배우 사용 화장가방이 고가여도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유명 배우가 사용했거나 고가라 하더라도, 화장도구 전용으로 설계된 구조가 명확하다면 고급가방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가방이 고급가방 정의 및 과세대상 제외요건(특정 용품 전용 운반용)에 충족되는지를 사실판단해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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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신청인은 해외 경매사이트에서 화장도구 가방(Dressing case, 이하 ⁠‘질의물품’이라고 함)을 낙찰 받아 수입하였음

  -이탈리아 출신 배우인 OOO이 사용했던 돼지가죽재질의 가방임

  -박물관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관세과세가격 약 1,300만원에 수입함

  -가방 내부에는 화장품, 브러쉬, 화장용기 등 각종 화장도구를 보관하는 수납공간과 주머니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화장도구 가방(Dressing case/bag’은 다양한 화장품 및 화장도구 등을 담기 위한 작은 가방을 의미하며, 주로 여행 등으로 이동할 때 화장용품을 수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2. 질의내용

 ○해외 유명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Dressing case)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방에 해당하는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6) 고급 가방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 개별소비세법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마.고급 가방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제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7. 서면-2018-소비-3991[소비세과-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