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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은 관계기업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중소기업은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사업(제조업, 출판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매출액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질의법인은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함
- 독립성 기준 판단시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지배・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맞아야 하고,
- 이 때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배・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경영컨설팅업)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질의내용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을 판단할 때, 종속기업의 사업인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을 위한 주된 업종인 경영컨설팅업을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7.2.7 개정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중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 관계기업에 있어서 주업종은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따라가므로, A기업과 B기업의 주업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A기업의 주업종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8p)
- 관계기업 제도의 기본 개념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주식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9p)
○ 중기법 시행령 별표1.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기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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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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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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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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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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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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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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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구 제조업 |
C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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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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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업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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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료품 제조업 |
C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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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담배 제조업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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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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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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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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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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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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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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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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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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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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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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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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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도업 |
E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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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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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매 및 소매업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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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8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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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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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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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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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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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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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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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운수 및 창고업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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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보통신업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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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6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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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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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N76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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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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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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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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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4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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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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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동산업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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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대업 |
N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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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교육 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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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
4. 관련사례
○ 서면1팀-1616, 2006.12.1.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중소기업 적용업종 아님)이 주된 사업이 되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팀-1170, 2006.06.21.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1. 05. 서면-2018-법인-1894[법인세과-3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