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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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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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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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63, 2014. 11.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관리업무 인수ㆍ인계 관련
○ 주택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의 관리업무 인수ㆍ인계 절차를 정하고 있는 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인수ㆍ인계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법 제43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때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3조제6항 본문에서 사업주체만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외와 같이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주택관리업자 갑→주택관리업자 을)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