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주택관리 주체 변경 시 관리업무 인수·인계 절차 적용 여부

주택건설공급과-5163  ·  2014.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법 제43조와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관리업무 인수·인계 절차는 사업주체의 변경 시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관리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법령상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주택관리주체 #인수인계 #관리주체 변경 #주택법 제43조 #시행령 제54조 #주택관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5163  ·  2014. 11. 11.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63(2014. 11. 11.) 회신에 따름.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 적용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인계절차와 동일한 방법을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관리업무의 공정한 인계 절차 확보 및 입주자·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3조 제6항: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함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방법·절차를 규정
  •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규정
사례 Q&A
1. 주택관리업자가 변경된 경우 인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인수·인계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43조 제6항과 시행령 제54조가 관리주체 변경 시 동일 절차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리주체 변경 시 관리업무 인계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주택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새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근거
법 제43조 제6항에서 인계기한을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관리업무 인계 절차는 사업주체와 관리주체 변경에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주체 변경뿐 아니라 관리주체 변경 시에도 인계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 및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동일한 절차 준수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관리업무 인수·인계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63, 2014. 11.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업무 인수ㆍ인계 관련
○ 주택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의 관리업무 인수ㆍ인계 절차를 정하고 있는 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인수ㆍ인계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법 제43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때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3조제6항 본문에서 사업주체만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외와 같이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주택관리업자 갑→주택관리업자 을)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11. 주택건설공급과-51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