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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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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712, 2014. 11. 27.,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2009.6.8) 후 당초 조합 설립 시 미 동의자에 대하여 추가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자 할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 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아니면 개정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행 서식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와 신청할 수 있다면 조합원 수 산정 방법은
○ 조합설립인가(2009.6.8.) 후 추가로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경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역 내 현재의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