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주택재건축 조합설립동의 추가 접수 및 변경인가 절차

주택정비과-3712  ·  201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미동의자에 대해 동의를 추가로 받을 때,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전체 소유자 동의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미동의자에게 추가로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받아야 하며, 구역 내 전체 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 #추가동의 #시행규칙 서식 #도시정비법 #미동의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712  ·  2014. 11. 2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712, 2014.11.27., 충청북도 회신임
  • 조합설립인가(2009.6.8.) 후 추가로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양수 등을 통해 수인(여러 명)으로 나뉘어진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추가 동의가 필요한 자만을 대상으로 현행 서식에 맞춰 동의서를 받으면 되고, 전체 동의서 재접수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설립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조합원 자격 관련, 1인의 토지등소유자 자격 부여 방식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조합설립동의서의 서식 명확화
사례 Q&A
1.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가 동의서 양식은 무엇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로 동의를 받을 때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기준에 근거합니다.
2.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해 전체 소유자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전체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다시 받아 변경인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3. 미동의자 추가 동의 시 기존 조합설립동의서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추가 동의자는 현행 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현행 시행규칙 서식 적용 명확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동의 절차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712, 2014. 11. 27.,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2009.6.8) 후 당초 조합 설립 시 미 동의자에 대하여 추가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자 할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 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아니면 개정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행 서식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와 신청할 수 있다면 조합원 수 산정 방법은

【회답】

○ 조합설립인가(2009.6.8.) 후 추가로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경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역 내 현재의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27. 주택정비과-37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