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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상 토지수용 요건과 사업시행자 범위 해석

산업입지정책과-3095  ·  201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시행자가 그 법 제22조에 따라 토지수용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 제22조에 따른 수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입지법 #토지수용 #사업시행자 요건 #토지 확보 비율 #재결 신청 #산업입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095  ·  2014. 11. 21.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95(2014.11.21.) 회신 내용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확보(소유권 취득 또는 사용동의)한 후에만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함
  •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동 법의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이 명시됨
  • 이 해석에 의하면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및 토지 확보 비율 규정 모두를 충족해야 적법한 절차가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시행자 자격 및 요건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수용 신청과 절차, 100분의 50 이상 토지 면적 확보 필요
사례 Q&A
1.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한가?
답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토지수용을 위한 최소 토지 확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규정에 근거함
3. 산업입지법상 토지수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사업시행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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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상 토지 수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95, 2014. 1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대상지역 수용 가능여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 같은 법 제22조(수용)에 따른 토지수용 가능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토지수용)제4항에 토지등에 대한 재결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21. 산업입지정책과-30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