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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토지·건축물의 보상 및 세입자 영업보상 기준

토지정책과-6788  ·  2014.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된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및 세입자의 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된 토지와 건축물의 보상 기준은 적법하게 변경된 건축물·지목의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세입자에게 이전비는 지급될 수 있으나, 영업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영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건축물 용도변경 #세입자 이전비 #영업손실보상 #사업인정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788  ·  2014. 10. 2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88(2014.10.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적용 기준이 설명됩니다.
  •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물·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 세입자에게는 이전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한 사실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고 보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합니다.
  •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허가 없는 건축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사업인정고시 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 설치 등은 허가 필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허가 없는 건축 등은 원상회복 및 손실보상 청구 불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적법하게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보상 규정의 근거 조항
사례 Q&A
1. 공익사업에 편입된 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경우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하게 변경된 건축물의 현황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라 적법한 현황 기준 보상이 명시됩니다.
2. 임차인 세입자는 공익사업 편입 시 이전비나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에게는 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으나 영업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영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영업손실보상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인정고시 전후의 영업형태 변경이 보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계속·적법하게 영업한 경우에만 영업손실보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사업인정고시일 전 영업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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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및 세입자에대한 이전비 및 영업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88, 2014. 10.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변경고시를 하지 않았으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토지 및 지장물(창고)을 소유자의 요청으로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 제외하겠다고 소유자에게 통보(2009.6.19.)하였고, 이후 소유자가 건축물을 수선하여 건축물 용도를 ⁠“창고”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2010.2.10.)하고, 토지의 지목을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변경(2010.2.25.)한 후 위 근린생활시설에 양말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현재까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다시 편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다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하겠다고 통보(2013.9.23.)한 경우 위 토지 및 건축물을 보상할 때 지목과 건축물의 용도 및 세입자에 대한 이전비 및 영업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이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라 적법하게 형질의 변경, 물건의 설치 등이 된 것이라면 변경된 현황 등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축물 등을 보상하여야 하고 세입자에게도 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8. 토지정책과-67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