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권한 및 민원 처리 범위

산업입지정책과-2913  ·  2014.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 민원 사항 처리, 부결 시 재상정 가능 여부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S요약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 분야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심의하며, 심의결정(원안통과·유보·부결 등)은 위원회 자율 권한입니다. 민원사항은 특례법이 아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관련 민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부결된 안건에 대해 별도 재상정 규정은 없으나, 부결 사유를 보완하면 재상정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권한 #민원 처리 #심의 부결 #심의 재상정 #산업단지 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913  ·  2014. 11. 06.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913(2014.11.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심의위원회는 심의 범위 내에서 위원 개별의 전문 영억만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전문가의 기술검토 등 종합적으로 심의하며, 최종 승인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특례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으나, 국가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률에서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지정심의에서 민원도 심히시 고려 가능하며, 부결될 경우 별도 법적 절차는 없으나 산업단지 지정이 어렵게 되므로, 부결사유를 보완하여 재상정할 수 있음은 해당 심의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요약하면,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되, 민원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최종 의견서, 기술검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심의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심의 범위 구체 명시 없음, 종합적 심의 규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심의 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가능 여부 결정, 부결 시 특별 규정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민원 사항 처리 관련 적용 가능한 근거 법률
사례 Q&A
1.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나요?
답변
심의위원은 위원 각자의 전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서와 기술검토서 등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합니다.
근거
특례법 제14조는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승인 여부를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민원은 어떤 법률로 다루나요?
답변
민원은 산업단지 특례법에서 다루지 않으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민원 관련 별도 법률을 안내하며, 특례법에는 규정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심의 부결 후 재상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결 사유를 보완하면 해당 심의권자와 협의하여 다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재상정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913, 2014. 11.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①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범위는 위원들 각자 전문 기술 분야만 심의하는지 ② 심의회의 원안통과, 조건부 통과, 유보, 부결 결정은 위원들의 자율 권한인지 아니면 행정관청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피동적인 권한인지 ③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민원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집단이나 개인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별도 법 규정이 있는지 ④ 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구역내에 부지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 요청인이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위원들이 민원을 문제삼아 심의과정에서 부결 가능한지 ⑤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을 경우 부결 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 놓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⑥ 부결사유를 수용하고 이를 충족한 후 심의위원회 재상정 가능한지

【회답】

특례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심의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원안통과, 유보, 부결 등의 결정은 심의회의 자율권한입니다. ③ 특례법은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원에 대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④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민원사항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⑤ 특례법 제15조에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결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로 처리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⑥ 부결사유에 대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자가 수용하여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한 경우 재상정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해당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6. 산업입지정책과-29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