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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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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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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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78, 2018. 5.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시행기간 변경 관련
○준공인가된 정비구역의 수용재결을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