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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사업시행기간 변경 시 인가 절차

주택정비과-2778  ·  2018.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인가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려면 사업시행변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중 어떤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S요약

정비구역에서 수용재결을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단순한 변경인가가 아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변경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경 절차 #수용재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778  ·  2018. 05. 2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78 회신(2018.5.29) 기준임.
  • 준공인가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시행계획과 그 인가를 받은 후, 이를 변경하려면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변경 사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역시 인가받은 사항 중 하나이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서류와 신청 양식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 시장·군수 등이 변경인가의 권한을 가짐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관련 서류 첨부 필요
사례 Q&A
1.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기간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려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시행계획에서 기간만 변경 시에도 변경인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변경사항도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기간 변경도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변경내용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국토교통부 답변 모두 관련 서류 첨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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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기간 변경 시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78, 2018. 5.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기간 변경 관련
○준공인가된 정비구역의 수용재결을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5. 29. 주택정비과-27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