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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토지 매각 거부 시 금전청산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71  ·  2016.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 토지의 일부 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금전청산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집단환지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매각을 거부할 경우, 환지계획 변경을 통해 금전청산이 가능한지는 개발계획과 체비지 부족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시행자가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집단환지 #도시개발사업 #매각거부 #금전청산 #환지계획 변경 #체비지 부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71  ·  2016. 01. 2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2016.1.26.) 회신에 따르면, 집단환지 된 토지의 일부 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는 경우, 환지계획의 내용(예: 체비지 부족 등)과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집단환지 토지 일부 소유자의 매각거부로 환지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도시개발법령상 정해진 환지계획 변경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지계획 변경을 통해 금전청산이 필요한지 여부와 방식은 시행자가 사업 전반적 여건을 검토해 판단할 사항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1조 (환지 계획의 작성):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
  • 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의 시행): 환지계획에 따른 토지의 환지·배분
  • 도시개발법 제43조 (환지계획 변경):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 (환지계획의 내용): 집단환지, 체비지 등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환지계획 변경절차): 환지계획 변경 시 필수 이행 절차 규정
사례 Q&A
1. 집단환지 토지 매각을 일부 소유자가 거부하면 금전청산이 가능한가?
답변
일부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 토지 매각을 거부할 경우, 환지계획 변경을 통한 금전청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환지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의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답변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도시개발법령에 정한 환지계획 변경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정해진 변경 절차 이행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체비지 부족 등 사정이 있을 때 집단환지 계획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
답변
체비지 부족 등 여건을 감안해 시행자가 환지계획의 조정 및 금전청산 등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개발계획 및 환지계획 내용 종합적 감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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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매각 거부시 금전청산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 2016. 1.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이 집단환지 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매각을 알선함 에 있어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변경(집단환지에서 제외)하여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시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을 받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건, 집단환지 된 토지의 일부 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 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내용 등(체비지 부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처리방안을 마련할 사항으로 보이며, 환지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26. 도시재생과-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