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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전문요원 기간제한 예외 적용 여부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592  ·  2017.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도 기간제 근로 2년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 근로 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외 적용 여부는 사업의 법적 근거, 목적, 수혜계층, 서비스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신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센터 소속이라면 예외 해당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외 적용과 별개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사용자 측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 #예외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계약 갱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92  ·  2017. 03.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92(2017.3.8)
  • 고용노동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기간제 근로 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예외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의 설치 근거 법령, 목적, 주된 수혜계층, 서비스 전달체계 등 구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정신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 소속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별도 회신(차별개선과-1863, 2008.10.9)을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예외 해당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 갱신에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관련 대법원 판결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실업정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의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국민 직업능력 개발 등 일자리 제공시에 예외 규정
  •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및 제13조의2: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근거 조항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법리와 부당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
사례 Q&A
1.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고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일부 조건에서 2년 초과 기간제 고용 제한의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과-592)에 따라 사업의 성격, 근거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신보건법에 따른 센터 소속이면 예외 해당이 인정될 수 있음.
2.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 제한 예외로 인정될 조건은?
답변
사업의 설치 근거, 목적, 수혜계층, 서비스 내용 등 종합적 요소에 따라 예외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법적 근거, 사업 목적, 수혜계층 등을 종합 심사할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 근로 계약 갱신이 기대될 때 사용자의 거절이 정당한가요?
답변
근로계약 갱신에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2011두12528)를 들어 신뢰관계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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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92, 2017. 3.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취업취약 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해당한다면,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 중인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차별개선과- 1863, ’08.10.9.)
- 다만,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점(대법원 2014.2.13., 2011두12528)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3. 08. 고용차별개선과-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