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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23-자본거래-4299  ·  2024.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상증자 실권주를 실권처리할 때,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다른 주주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유상증자에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가 배정되지 않을 경우,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관계자가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구체적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권주 #실권처리 #유상증자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자본거래-4299  ·  2024. 08. 01.

  • 국세청 서면-2023-자본거래-4299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 특수관계인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자를 포함합니다.
  •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호에 따라,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친족관계·경영지배·주식 보유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무 적용 시에는 사전-2020-자본거래-0185 예규 등 관련 예규와 해석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할 경우 증여의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친족, 사용인, 경영지배, 공동출자 등 폭넓게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의 고용계약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까지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 사전-2020-자본거래-0185 예규: 적용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제2조의2의 자임
사례 Q&A
1. 저가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신주인수권 포기 주주와 타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실권주 발생 시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조의2는 친족, 사용인, 경영지배관계 등 여러 형태의 특수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실권처리할 때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은 친족, 사용인, 경영지배 등 시행령에 정한 다양한 요건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 및 시행령상의 특수관계인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증여이익 과세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시행령 제2조의2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증여이익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예규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정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며,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4247(2024.08.0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316

[제 목]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며,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유)A는 ’91.3.27. 설립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 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음

   

주주

관계

주식수

비율

비고

15,000

100,0

대표이사

7,950

53.0

전 임원

6,750

45.0

’10.10.7.∼13.10.7. 

감사로 재직

기타

300

2.0

○(유)A는 저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주주 乙(45%)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주는 실권처리할 예정임

   * 유상증자 : 인수가액 @5,000, 시가 @415,559

2. 질의내용

 ○(유)A가 저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 乙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 할 경우 다른 주주 甲과 丙의 증여이익 발생 여부(특수관계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예규

○사전-2020-자본거래-0185, 202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8. 01. 서면-2023-자본거래-4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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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23-자본거래-4299  ·  2024.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상증자 실권주를 실권처리할 때,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다른 주주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유상증자에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가 배정되지 않을 경우,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관계자가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구체적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권주 #실권처리 #유상증자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자본거래-4299  ·  2024. 08. 01.

  • 국세청 서면-2023-자본거래-4299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 특수관계인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자를 포함합니다.
  •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호에 따라,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친족관계·경영지배·주식 보유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무 적용 시에는 사전-2020-자본거래-0185 예규 등 관련 예규와 해석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할 경우 증여의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친족, 사용인, 경영지배, 공동출자 등 폭넓게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의 고용계약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까지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 사전-2020-자본거래-0185 예규: 적용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제2조의2의 자임
사례 Q&A
1. 저가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신주인수권 포기 주주와 타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실권주 발생 시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조의2는 친족, 사용인, 경영지배관계 등 여러 형태의 특수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실권처리할 때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은 친족, 사용인, 경영지배 등 시행령에 정한 다양한 요건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 및 시행령상의 특수관계인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증여이익 과세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시행령 제2조의2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증여이익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예규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정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며,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4247(2024.08.0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316

[제 목]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며,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유)A는 ’91.3.27. 설립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 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음

   

주주

관계

주식수

비율

비고

15,000

100,0

대표이사

7,950

53.0

전 임원

6,750

45.0

’10.10.7.∼13.10.7. 

감사로 재직

기타

300

2.0

○(유)A는 저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주주 乙(45%)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주는 실권처리할 예정임

   * 유상증자 : 인수가액 @5,000, 시가 @415,559

2. 질의내용

 ○(유)A가 저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 乙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 할 경우 다른 주주 甲과 丙의 증여이익 발생 여부(특수관계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예규

○사전-2020-자본거래-0185, 202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8. 01. 서면-2023-자본거래-4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