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며,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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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3-자본거래-4247(2024.08.01)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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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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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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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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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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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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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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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며,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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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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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유)A는 ’91.3.27. 설립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 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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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관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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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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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
대표이사 |
7,950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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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 |
전 임원 |
6,750 |
45.0 |
’10.10.7.∼13.10.7. 감사로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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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 |
기타 |
300 |
2.0 |
○(유)A는 저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주주 乙(45%)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주는 실권처리할 예정임
* 유상증자 : 인수가액 @5,000, 시가 @415,559
2. 질의내용
○(유)A가 저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 乙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 할 경우 다른 주주 甲과 丙의 증여이익 발생 여부(특수관계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예규
○사전-2020-자본거래-0185, 202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며,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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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자본거래-4247(2024.08.01) |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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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관리과-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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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며,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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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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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유)A는 ’91.3.27. 설립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 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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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관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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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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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
대표이사 |
7,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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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
전 임원 |
6,750 |
45.0 |
’10.10.7.∼13.10.7. 감사로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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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 |
기타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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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A는 저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주주 乙(45%)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주는 실권처리할 예정임
* 유상증자 : 인수가액 @5,000, 시가 @415,559
2. 질의내용
○(유)A가 저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 乙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 할 경우 다른 주주 甲과 丙의 증여이익 발생 여부(특수관계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예규
○사전-2020-자본거래-0185, 202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