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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받은 채권의 대손금 손익인식시기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사에 대하여 상거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으로 구성
○A사는 2009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변제계획은 다음과 같음
-원금의 20%년 2010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의 80년 2019년에 출자전환함
○A사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2010년, 2011년, 2012년 모두 채권을 변제하고 있지 않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8. (기재생략)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3. (기재생략)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舊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2002.12.30. 대통령령17826)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8. (기재생략)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14. (기재생략)
□상법
○상법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7조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①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도 또한 같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8조 【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관련 사례
○ 서면2팀-31, 2005.01.0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22601-481(1992.2.28)
【질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시효소멸된 채권을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지.
【회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어음채권은 어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일로부터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팀-515(2004.3.22)
【질의】
1997년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오다 2002.3.2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질의 1) 매출채권(부도어음,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질의 2) 대손금(부도어음, 외상매출금)의 귀속시기(손금산입)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 22601-481, 1992.2.28.)을 참고바람.
○국심96경2035(1997.2.5)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는 취지를 살펴보면,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조기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는 바, 이 때에도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권리자는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여러번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효기간을 장기간(10 년)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며,
상행위로 인한 외상매출금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그 소멸시효를 상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면 상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 함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는 민사채권 뿐만 아니라 상사채권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는 외상매출금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1조 및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한다 할 것이다.
○서면3팀-1208(2004.6.2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법원의 지급판결을 받아 공급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