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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익자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 및 요건

서면-2021-상속증여-2698[상속증여세과-278]  ·  2021.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이 보험의 보험금 수익자인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장애등급·보험종류·보험금 지급 사유와 상관없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장애의 종류, 소득 유무, 보험 종류(장애인 복지보험 등)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가 정한 장애인 범위에 해당하면 적용되며, 만기 보험금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4천만원 한도 #장애인 수익자 #만기보험금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2698[상속증여세과-278]  ·  2021. 04. 29.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698[상속증여세과-278](2021.04.29) 회신에 근거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여세 비과세 적용 시 장애등급, 수익자인 장애인의 소득 유무, 보험종류(장애인 복지 보험 등)에 제한 없이 장애인이면 요건 충족으로 보며, 만기 보험금도 포함됩니다.
  • 비과세 한도는 1년간 지원되는 보험금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29, 2009.10.09) 역시 같은 취지로, 불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보험사고나 만기 도래)을 요건으로 4천만원 한도 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비과세 보험금의 범위 및 연간 4천만원 한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 범위 규정,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관련 등록 장애인 및 중증환자 포함
사례 Q&A
1.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만기 보험금도 장애인 수익자 비과세 규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만기 보험금 역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만기 도래 시 지급받는 보험금도 비과세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3. 장애등급이나 보험 종류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장애등급이나 보험 종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이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정한 장애인 범위를 만족하면 보험종류와 관계없음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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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29(2009.1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장애를 가진 아들을 지원하고자 아들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어 보험금 수령 예정임

2. 질의내용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세에 해당하는 보험금 적용 시 장애등급 별 · 장애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면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장애인의 복지 보험 등 보험의 종류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여부, 보험사고가 아닌 만기 도래로 수령하는 보험금도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29, 2009.10.09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21-상속증여-2698[상속증여세과-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