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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일괄취득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 기준

서면-2019-법인-3983[법인세과-789]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부문을 일괄로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법인세법상 각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로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감정평가가액 등 법령상 순차적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거래 당시 자산의 시가를 의미하며, 감가상각은 규정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양수 #자산 취득가액 #시가 안분 #감정평가가액 #감가상각비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983[법인세과-789]  ·  2020. 03. 13.

  • 국세청 서면-2019-법인-3983[법인세과-789](2020.03.13) 회신임
  •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로 취득하여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해야 함
  •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따라 감정평가가액 등 순차적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함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것을 의미함
  •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상각범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 사업양수도에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빠른 감정평가 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손금산입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부대비용 등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별 취득가액 구분 불분명 시 시가에 비례한 안분계산 명시
  •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상가격(시가)에 의한 거래 평가,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가액 또는 상증법상 평가액 기준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가능
사례 Q&A
1. 사업부 일괄취득시 자산별 취득가액이 필요한 이유는?
답변
사업부문을 일괄로 취득할 때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은 감가상각비, 자산 평가, 세무신고의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시가 기준의 안분계산 및 합리적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감정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당시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과 국세청 회신에서 감정평가가액의 시가 인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무형자산(특허권 등)도 감정평가가액이 필요합니까?
답변
특허권 등 무형자산 역시 취득 직후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PPA에 따른 평가 후 감정가액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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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취득한 자산 중「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 1) 사업양수도 계약 후 회계법인을 통한 PPA* 진행 시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 기업인수가격배분(Purchase Price Allocation)

-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PPA에 따른 특허권 가액이 회계법인의 자체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인 경우 빠른 시일 내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부문을 인수함

- 사업양수도 계약서 상 거래가액은 총액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자산별(기계장치, 특허권 등) 거래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질의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직후 제3자 회계법인을 통해 PPA를 진행하였으며, 인수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수행(기계장치) 및 공정가치 평가(특허권)를 완료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10.03.02.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2, 2007.04.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144, 2013.03.12.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2, 2007.08.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법인-3983[법인세과-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