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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세액 공제 시 국외원천소득의 산정 방식

국제조세제도과-829  ·  2018.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세액 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외국법인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직접·간접 대응하는 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세액 공제 #국외원천소득 #간접 대응 금액 #법인세법 제57조 #시행규칙 제76조 #손금 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829  ·  2018. 09.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2018-09-06)
  • 외국법인세액 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비용을 산출할 때에는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 해당 규정 준용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응 비용이 있을 때 이를 차감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공제 요건 및 한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 산정 방법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세액 공제 시 국외원천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손금에 산입된 직접·간접 대응 금액을 차감한 후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의 의미는?
답변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관련된 비용 등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을 별도로 산정해 국외원천소득 계산에서 차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별도 산정 및 차감 방식 적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법인세 공제 시 참고해야 할 시행규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법인세액 공제 관련 산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이 핵심적이며, 이 규정에 따라 산정 방식이 정해집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준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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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06. 국제조세제도과-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