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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적정성 판단 기준과 절차

퇴직연금복지과-690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은 가능하지만, 상사를 대비한 예적금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적정성을 판단할 때, 사업 목적, 수혜대상, 기금 안정성, 임금 대체 여부, 법적 지급의무 유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제도 운영과 상조 예적금 지원은 목적은 유사하지만, 임금 대체 성격 등 개별 사안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명칭만으로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금제도 #상조 예적금 #임금 대체 #근로복지기본법 #기금사업 적정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90  ·  2020. 02. 1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690, 2020.2.18)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복지사업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연금제도 운영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복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용자법상 임금 대체적 성격이 크지 않아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반면 상조 예적금 지원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상사와 관계없이 해지가 자유로운 금융상품으로서 임금 대체적 성격이 강해, 기금법인 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금제도 운영 또는 상조 예적금 지원의 적정성은 사업 명칭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업 내용, 임금성과의 관계, 지급 방식 등의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용자의 임금 및 법령상 지급의무가 없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제62조에 따른 기금법인 사업의 범위와 시행방법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적정성 판단 기준: 사업 목적, 수혜대상, 기금 안정성, 임금 대체 여부, 법적 지급의무 유무 등 종합적 고려 필요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연금제도는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금제도 운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정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생활원조 목적에 부합하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사를 위한 예적금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답변
상사를 대비한 예적금 지원사업은 임금 대체적 성격이 강해, 복지기금 사업으로 부적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자유 해지가 가능한 금융상품이라 임금 대체 여부가 적정성 판단의 핵심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의 목적, 수혜대상, 기금의 안정성, 임금 대체 성격, 법적 지급의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명칭이 아닌 실제 사업 내용과 임금적 성격 유무를 따져 개별적으로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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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업 적정성 판단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0, 2020. 2.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퇴직연금복지과-2871(2018. 7. 18.) 질의회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질의회시이며, ㆍ 근로복지과-1784(2011. 8. 11.) 질의회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상사를 대비할 수 있는 예ㆍ적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요지임 ㆍ 두 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연금제도 운영은 가능하고 상사를 대비한 예ㆍ적금 지원의 사업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기금법인 사업의 적정성은 사업의 목적, 수혜대상, 기금의 안정성, 임금 대체적 성격 여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연금제도 운영이나 상조 예적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나 생활원조를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은 비록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당시 상조 예ㆍ적금 지원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이 지급되고, 상사 발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임금 대체적 성격이 강하다는 개별적인 사안에 기초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임. - 따라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연금제도 운영이나 상조 예ㆍ적금 지원의 적정성은 그 명칭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8. 퇴직연금복지과-6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