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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 허용 범위

퇴직연금복지과-691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 가입자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법령상 지급의무가 없는 항목에 한정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목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부담금 지원은 정관이 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IRP 지원 #개인연금저축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91  ·  2020. 02. 1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1(2020.2.18.) 법령해석에 근거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업 범위 내에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목적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인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의 지원은 법령에 의해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는 것임을 전제로, 재산형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이 정하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회사 정관에 해당 지원사업이 포함되어야 법적 근거가 충족되며, 임금 등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항목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용자가 임금 및 법령상 지급의무가 없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사업 시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정관에 정한 사업에 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질의회시집: 법령상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목적 사업 허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법령상 사용자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정관이 정하면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기금이 IRP 부담금을 지원하려면 정관에 필요 조항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정관에 해당 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정관에 정한 사업만 시행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3.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면 IRP 부담금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에는 기금 지원이 제한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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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1, 2020. 2.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아래의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 ⁠(질의1) 전체 근로자에게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부담금을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 지원(불입)
- ⁠(질의2) 1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가입자 부담금을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 지원(불입)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28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부담금 지원이 법령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8. 퇴직연금복지과-6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