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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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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06, 2020. 4.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근로자의 날에 전 사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함
ㆍ (질의1)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 상품권 5만원 지급 조항이 있는데, 단체협약상 지급금액(5만원)에 더하여 추가로 상품권(10만원) 지급을 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단체협약에 있는 조항 기준금액에 더불어 추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하의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상 사업주가 근로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5만원의 상품권 지급'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