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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상품권 추가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706  ·  2020.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상품권 지급액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추가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상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복지혜택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추가로 상품권 등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단체협약에 정한 복지 외에도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사업이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품권 추가 지급 #단체협약 복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자의날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706  ·  2020. 04.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1706, 2020.4.13.)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상 지급해야 할 5만원 상품권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취업규칙·단체협약상의 의무와 별도로 추가 복지혜택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사용): 사용자는 임금,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기금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92조: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복지 등에 관해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0조: 기금사업의 시행 범위와 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단체협약상 상품권 외에 추가 지급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단체협약상 의무 지급 상품권 외에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06 회신에 따라, 법령·단체협약상 의무 이외의 복지는 기금 정관에 근거하는 한 추가 지급이 허용됩니다.
2. 단체협약에 없는 복지혜택을 사내기금으로 제공해도 되나요?
답변
네,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복지혜택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따를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추가 복지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근로자의 날 상품권 추가 지급 가능한지?
답변
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정관에 따라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하면 단체협약상 지급 이외에 복지기금 사업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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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06, 2020. 4.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근로자의 날에 전 사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함
ㆍ ⁠(질의1)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 상품권 5만원 지급 조항이 있는데, 단체협약상 지급금액(5만원)에 더하여 추가로 상품권(10만원) 지급을 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단체협약에 있는 조항 기준금액에 더불어 추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하의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상 사업주가 근로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5만원의 상품권 지급'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13. 퇴직연금복지과-17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