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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현업업무종사자 및 안전보건관리 기준 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  ·  202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 및 공공기관에서 차량운전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련 제도 적용 시 현업근로자 수 산정과 산학협력단의 사업주 책임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에서 차량 유지관리·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원도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며, 공공행정 등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위원회 설치 등은 현업업무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 내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육서비스업 #현업업무종사자 #통학버스 운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학협력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  ·  2022. 02.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2022.2.10.)
  • 교육서비스업에서 차량(통학버스 등) 유지관리·운행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모두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현업업무종사자 기준은 ‘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며, 차량 등 장비의 유지관리·운행을 담당하는 운전원은 본연 업무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도가 높아 현업업무로 분류됩니다.
  • 공공기관·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적용 여부는 소속 현업업무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급(수급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는 자신의 근로자뿐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합산해 총 100인 이상이면 적용되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도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학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 사업주로서,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 상대방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적용범위 및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관리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20조 제3항: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근로자수 산정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 제4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기준 및 도급 시 적용 근로자수 포함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2020-62호): 교육서비스업·공공행정의 현업업무종사자 유형 및 범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과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법인격 및 사업주 지위 근거
사례 Q&A
1. 교육서비스업 통학버스 운전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인가요?
답변
통학버스 운전원은 차량 유지관리·운행 업무를 담당하므로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2 현업업무(장비 유지관리 업무 포함)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공공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시 근로자수에는 수급인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시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합산해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도급근로자 합산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대학 산학협력단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법인 자체가 사업주로서 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른 독립 법인 지위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산학협력단 사업주 책임이 확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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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 2022. 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2020-62호)에서 별표 1의 현업업무종사자에 ⁠“관용차량 운전원”과 별표 2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학(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이 각각 포함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는 현업근로자 수로 판단하도록 규정하는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에 대해 수급인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3. 대학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누구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분류상 공공행정 또는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법 제2장, 제3장)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되
-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를 하는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현업업무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음
ㆍ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는 공공행정 또는 교육서비스업 본연의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각각 별표1과 2의 각 제1호는 ⁠“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현업업무의 내용으로 규정 - 차량ㆍ전산장비 등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는 현업업무에 해당하므로 장비에 해당하는 차량을 유지관리ㆍ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원도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이 때 상시근로자는 소속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공공행정 등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제가 적용되는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수만을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대상 여부는 소속 현업 업무자수를 기준으로 함
ㆍ 다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는 시행령 별표1 제4호 해당 사업에도 적용되므로 공공행정 등에서 도급을 하는 경우 자신의 전체근로자와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하여야 하고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이면 자신의 현업업무종사자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의 기준으로 하여야 함(시행령 제16조제3항, 제20조제3항)
3. 질의 3 관련
ㆍ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대학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주체로서
- 그 법인 자체가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10.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