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기준 판단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  202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합산 기준, 현업업무종사자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적용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 사업장 내 전체 상시근로자수(도급인+수급인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의무가 발생하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현업업무종사자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위원회 등은 현업업무종사자가 100명 이상일 때 소속 근로자만 산정하며, 수급인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현업업무종사자 #수급인 근로자 #교육서비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  2022. 0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2022.2.10.
  • 도급인 사업장에서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교육서비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경우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판단하며, 도급인 현업종사자와 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해 50명 이상이면 의무가 발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책임자·위원회·관리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100명 이상일 때만 적용되며 여기에는 수급인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산안법상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산안법 위반이 아니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별도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도급사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의무 및 근로자 합산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 도급인 사업장 내 전체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사업 상시근로자에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교육서비스업 안전관리자 등 일부 의무 적용제외(현업업무종사자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45호: 도급인 현업종사자수와 수급인 근로자수 합이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례 Q&A
1.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합산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기준은?
답변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의 총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여 도급인 사업장 전체 근로자 합계가 100명 이상이면 지정 의무가 적용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교육서비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시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교육서비스업은 현업업무종사자와 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해 50명 이상일 경우에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별표3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현업종사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명시됐습니다.
3.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위원회 적용 시 수급인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공공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만 산정 기준에 포함되며, 수급인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적용대상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 100명 이상 시로 한정하고 수급인 미포함이 반복 안내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2022. 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은 모든 근로자의 합이 100명이라는 의미인지?
-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도급인 현업업무자수와 수급인 근로자수의 비중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관련 공공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서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3. 광주과학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교육서비스업으로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됨 - 그럼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만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도 위 지침 위반이 없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안전관리자 선임시 도급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요건인 ⁠‘도급인 사업장의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 별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관계수급인(시행령 별표 3)을 제외하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도급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보도록 하고 있음(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제3항) -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의무는 일부 규정 적용배제(시행령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아, 도급 시에는 도급인 사업장의 전체근로자와 수급인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임을 의미함
ㆍ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교육서비스업(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인 경우 현업종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①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요건에 해당하며, ②도급인의 현업종사자수와 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50명 이상(시행령 별표 3 제45호)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발생
※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을 준용
- 도급인 현업업무자수와 수급인의 근로자수의 비중은 문제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적용제외 하되 현업업무종사자가 있는 경우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
-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대상은 해당 사업장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수급인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음
3. 질의 3 관련
ㆍ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법 제3장)을 적용제외 하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실시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만 준수하면 산안법 위반 문제는 없음
- 다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체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른 전체 직원 대상 교육의무는 산안법과 별개의 문제로 동 지침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산안법에 따른 의무와 더불어 동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10.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