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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특별검사 적용 요건 및 대상 안내

해양수산부 2025. 5.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선을 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선특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어선특별검사란, 어선을 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 어선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정부·공공기관 사업, 공익적 방송촬영 등 일부 공문·계약이 구비된 경우에만 어선특별검사 신청 후 어선의 용도외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선특별검사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어선 타용도 사용 #어업 외 사용 #공공기관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7.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5. 7. /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 어선은 어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선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임시로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어선을 쓰고자 할 때에는 어선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공공기관의 사업지침 또는 용역계약서에 어선 활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의 협조 요청 공문이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 등의 공문이 첨부된 공익적 방송촬영·언론취재 등 수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대상에 한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특별검사를 신청해야 어업 외 목적으로 어선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어선법 제2조(정의): 어선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 수산업 관련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에 종사하는 선박만 해당
  •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허가된 용도 외로 임시 사용 시 특별검사 의무화
  • 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특별검사): 어선 특별검사 절차 및 기준 규정
사례 Q&A
1. 어선을 공공기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특별검사가 필수인가요?
답변
정부·공공기관의 사업지침이나 용역계약, 협조요청 공문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 신청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과 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공적 목적의 용도외 사용은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2. 방송촬영 등 공익목적으로 어선을 쓰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방송사 등에서 공문을 첨부해 신청할 경우, 공익적 목적(수산업 홍보 등)의 한정된 방송 및 취재 목적으로 특별검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공익적 목적과 방송사 등의 공문 포함이 필수 조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일반인이 어업 외 목적으로 어선을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허가된 용도 이외의 사용은 특별검사 대상이 되는 사례에 한해 가능하므로 제한이 큽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및 어선법의 수검대상 범위 한정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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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어선특별검사는 어떤것을 말할니까?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선을 어선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어선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회답】

1. 어선은「어선법」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및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어업 등의 용도만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어선을 임시로 허가된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어선법」제21조제1항제3호 및「어선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어선특별검사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지침 또는 발주한 용역계약서에 어선 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와 사업발주자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협조요청 공문이 있는 경우, 어선어업 및 수산물 홍보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포함된 방송촬영 및 언론 취재 등의 경우 방송사 등의 공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검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수검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어선을 어업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선 특별검사를 신청(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하고 어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 어선법 제2조(정의) / 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특별검사)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7. 해양수산부 2025. 5.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