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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채취 방법 유권해석 요약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을어업의 포획채취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S요약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에서 낫, 호미, 칼, 괭이, 삽, 틀이류, 손틀어구류, 갈퀴류, 통발, 문어단지, 추진장치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해야 합니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해당 어구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표 3의 포획ㆍ채취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어업 #포획채취방법 #허용어구 #낫 #호미 #통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 2025.7.30. 회신에 따르면,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정해진 어구를 통해서만 포획채취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낫, 호미, 칼, 괭이, 삽, 틀이류, 손틀어구류, 갈퀴류, 통발, 문어단지,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위에 명시한 어구로 포획ㆍ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포획ㆍ채취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수산업법 제7조 등이 해당되고, 실제 적용 시 어장 위치, 수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별표 3에 의거한 방법 허용 가능성이 있음도 회신 내용에 드러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을 규정. 면허받은 자는 지정된 어구만을 사용해야 함
  • 수산업법 제7조: 면허어업의 종류 및 면허요건 규정. 마을어업도 포함됨
  •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기술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 특정 조건 시 허용되는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 별도 규정
사례 Q&A
1. 마을어업 어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획채취 어구는 무엇인가요?
답변
마을어업 어장에서는 낫, 호미, 칼, 괭이, 삽, 틀이류, 손틀어구류, 갈퀴류, 통발, 문어단지,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허용된 어구 목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마을어업 어장에서 깊은 수심 때문에 지정된 어구를 사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심이 깊어 지정된 어구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포획ㆍ채취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단서에서 수심 등 특수 상황에 대해 별표 3 방법을 허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마을어업 포획채취 방법이 다른 어업과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마을어업은 법에서 지정한 제한적 어구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어업에 비해 포획채취 수단이 엄격하게 규제된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마을어업만을 위한 별도의 포획ㆍ채취방법과 어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마을어업 포획채취 방법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마을어업 내 포획채취 방법은?

【회답】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따른다.
1.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2. 틀이류ㆍ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관련법령】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한시어업허가 및 연장허가 등) /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마을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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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채취 방법 유권해석 요약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을어업의 포획채취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S요약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에서 낫, 호미, 칼, 괭이, 삽, 틀이류, 손틀어구류, 갈퀴류, 통발, 문어단지, 추진장치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해야 합니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해당 어구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표 3의 포획ㆍ채취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어업 #포획채취방법 #허용어구 #낫 #호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 2025.7.30. 회신에 따르면,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정해진 어구를 통해서만 포획채취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낫, 호미, 칼, 괭이, 삽, 틀이류, 손틀어구류, 갈퀴류, 통발, 문어단지,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위에 명시한 어구로 포획ㆍ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포획ㆍ채취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수산업법 제7조 등이 해당되고, 실제 적용 시 어장 위치, 수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별표 3에 의거한 방법 허용 가능성이 있음도 회신 내용에 드러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을 규정. 면허받은 자는 지정된 어구만을 사용해야 함
  • 수산업법 제7조: 면허어업의 종류 및 면허요건 규정. 마을어업도 포함됨
  •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기술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 특정 조건 시 허용되는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 별도 규정
사례 Q&A
1. 마을어업 어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획채취 어구는 무엇인가요?
답변
마을어업 어장에서는 낫, 호미, 칼, 괭이, 삽, 틀이류, 손틀어구류, 갈퀴류, 통발, 문어단지,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허용된 어구 목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마을어업 어장에서 깊은 수심 때문에 지정된 어구를 사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심이 깊어 지정된 어구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포획ㆍ채취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단서에서 수심 등 특수 상황에 대해 별표 3 방법을 허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마을어업 포획채취 방법이 다른 어업과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마을어업은 법에서 지정한 제한적 어구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어업에 비해 포획채취 수단이 엄격하게 규제된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마을어업만을 위한 별도의 포획ㆍ채취방법과 어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마을어업 포획채취 방법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마을어업 내 포획채취 방법은?

【회답】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따른다.
1.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2. 틀이류ㆍ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관련법령】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한시어업허가 및 연장허가 등) /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마을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