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창업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종전법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이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
○ ’05년부터 ’24년까지 종전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가 ’24년 신규법인을 설립하였고, 종전법인의 매입처에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으로 종전법인의 매입처와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중복됨
2. 질의내용
○ 종전법인의 매입처와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중복되는 경우 신규법인의 창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 7. (생략)
8. 정보통신업
9.∼18. (생략)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㉑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창업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종전법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이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
○ ’05년부터 ’24년까지 종전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가 ’24년 신규법인을 설립하였고, 종전법인의 매입처에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으로 종전법인의 매입처와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중복됨
2. 질의내용
○ 종전법인의 매입처와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중복되는 경우 신규법인의 창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 7. (생략)
8. 정보통신업
9.∼18. (생략)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㉑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