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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후 후속 조치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637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 이후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요?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적절한 관리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 근로자 보호 및 사건의 재발 방지 등 적의적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후속 조치 #피해자 보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37  ·  2021. 08.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7(2021.8.31.)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후, 해당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 관리와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사건의 사후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예: 인사이동 등)를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분리조치 이후에도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환경 변화, 심리 안정 지원 등 상황별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0조의3: 분리 등 후속 조치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및 예방 관련 규정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이후 반드시 해야 하는 추가조치는?
답변
분리조치 이후에는 피해 근로자 보호와 괴롭힘 재발 방지 목적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7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서 명시한 사업주 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후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보호와 추가 관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의 책임을 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업주의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분리조치 외에도 필요한 조치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사업주는 인사이동, 심리 상담 지원, 업무 환경 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분리조치 이후 후속 조치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7, 2021. 8.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1. 근로기준정책과-263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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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후 후속 조치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637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 이후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요?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적절한 관리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 근로자 보호 및 사건의 재발 방지 등 적의적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후속 조치 #피해자 보호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37  ·  2021. 08.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7(2021.8.31.)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후, 해당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 관리와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사건의 사후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예: 인사이동 등)를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분리조치 이후에도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환경 변화, 심리 안정 지원 등 상황별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0조의3: 분리 등 후속 조치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및 예방 관련 규정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이후 반드시 해야 하는 추가조치는?
답변
분리조치 이후에는 피해 근로자 보호와 괴롭힘 재발 방지 목적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7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서 명시한 사업주 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후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보호와 추가 관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의 책임을 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업주의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분리조치 외에도 필요한 조치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사업주는 인사이동, 심리 상담 지원, 업무 환경 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분리조치 이후 후속 조치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7, 2021. 8.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1. 근로기준정책과-26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