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로자 개인 안전화 착용 시 회사 지급의무 위반 여부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 신규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안전화를 착용하고, 관리자가 적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회사가 별도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S요약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보호구가 작업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면, 사업주가 별도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화 #보호구 지급 #산업안전보건기준 #관리감독자 확인 #지급대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회사는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안전화 등)를 지급·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해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가 작업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면, 별도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적합성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지급대장 등 관련 서류에 이를 명시해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3호: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 근로자가 개인 안전화를 착용해도 회사가 또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본인 소유 안전화를 착용하고 관리자가 적합성 확인을 했다면, 회사의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 보호구 적합성 확인이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2. 회사가 지급대장에 개인 보호구 사용 사실을 기록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가 이상 유무 확인 및 지급대장 명시를 해야 법적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급대장 등 서류에 명시가 법 위반 면책에 중요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호구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건설업에서 근로자가 직접 보호구를 구입하고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3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본인이 소유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회사에서 별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인지
* 본인이 갖고 온 개인보호구에 대해 관리자가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대장 등에 명시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건설업의 경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구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상기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