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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작동문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임차인 책임

산업안전과-276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 창고에서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의무가 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물류센터 등 창고에서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는 주체는, 건물주가 아닌 사업장 임차인(사업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주어진 안전조치 의무에 근거합니다.
#동력문 #비상정지장치 #임차인 #사업주 #창고 임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6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2021.6.1.)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주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임대 창고 등 물류센터에서, 건물 사용자는 대부분 임차인(입주 사업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는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임차 사업주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
사례 Q&A
1. 임대 창고 문 비상정지스위치 설치는 임차인 책임인가요?
답변
네,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스위치는 사업주, 즉 임차인이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 회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에 근거합니다.
2. 물류센터 건물주가 아닌 임차 사업주가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임차 사업주에게 안전설비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사업주 정의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3. 동력문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 기준은?
답변
근로자를 사용하며 사업을 하는 자, 즉 임차 사업주가 그 주체로 간주됩니다.
근거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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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부분의 물류센터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즉, 건물주로부터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동력작동문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정지스위치의 설치 주체는 누가 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과한규칙 제12조에 따른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의 설치는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