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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시 행위허가 및 동의서 기재 의무

주택건설공급과-7907  ·  2018.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고 지상출입구를 설치할 때 행위허가가 필요한지, 또한 입주민 동의서에는 내력벽 철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만 있는 상황에서 일부 내력벽을 철거하고 지상출입구를 신설하는 경우, 해당 내력벽 철거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에 따라 대수선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공사가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을 동의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의 작성 방식 등 동의방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대수선 #행위허가 #입주민 동의서 #공사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907  ·  2018. 11.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907(2018.11.1.)
  • 공동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의 대수선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철거가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입주민 동의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소음을 유발할 경우 동의서에 공사기간공사방법을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동의서에 내력벽 철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또는 동의방법 등 작성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대수선 등 행위허가의 범위): 건축물의 내력벽 철거 등 주요 구조체 변경은 대수선 행위허가 대상임.
  • 건축법 제48조(구조안전의 확인):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한 행위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경우 동의서에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명시 필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동의서 작성방식 등 동의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공동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 시 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내력벽 일부 철거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행위허가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대수선에 해당하면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입주민 동의서에 내력벽 철거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동의서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기재해야 하나, 내력벽 철거 등 세부 행위 자체를 명시해야 할 의무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공사기간·공사방법 등 기재 의무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동의방법이나 동의서 작성방식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동의방법 및 동의서 작성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동의방법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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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및 출입구 설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907, 2018. 11. 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구만 있어 공동주택의 일부 내력벽 철거 후 지상출입구 설치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 행위허가 대상이라면 입주민 동의를 받을 경우 동의서에 내력벽 철거 등을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의 내력벽 일부 철거가 건축법 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2호가목에 따른 대수선 행위허가 대상(「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필요)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동의서에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적어야 하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1. 01. 주택건설공급과-79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