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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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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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907, 2018. 11. 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구만 있어 공동주택의 일부 내력벽 철거 후 지상출입구 설치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 행위허가 대상이라면 입주민 동의를 받을 경우 동의서에 내력벽 철거 등을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 공동주택의 내력벽 일부 철거가 건축법 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2호가목에 따른 대수선 행위허가 대상(「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필요)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동의서에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적어야 하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