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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철회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565  ·  2014.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철회 및 민원, 보완서류 제출지연이 있는 경우에도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민원이나 동의서 철회 등이 발생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절차 진행 여부는 시장 등 지정권자가 상위계획과 토지소유자 의견을 종합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지정권자 #도시개발법 #지정 철회 #토지소유주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65  ·  2014. 10. 2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회신(도시재생과-2565, 2014.10.29) 근거.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입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는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등) 및 토지소유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민원 제기나 동의서 철회, 보완서류 제출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구역지정 및 절차 진행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 의견과 상위계획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지정철회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이 회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도시개발구역 지정·철회에 관한 권한·절차 명시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구역 지정 시 상위 도시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필요
  •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등 의견 반영 요건 명시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소유자의 동의철회가 있으면 지정철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절차 철회 여부는 시장 등 지정권자가 상위계획과 토지소유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사안에 따라 구역 지정 절차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철회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권자인 시장이 상위계획과 토지소유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과 법령에 의해, 지정권자의 자율적인 판단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됨이 근거입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보완서류 지연 시 실무상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보완서류 제출 지연, 민원 등 상황에 따라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 철회 등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라 진행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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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 철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65, 2014. 10.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이를 수용 통보한바 있으며, 현재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민원(동의서 철회) 및 보완요구에 대한 제 출지연 등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철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법」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해당하므로 지정권자인 귀 시에서 이건 도시 개발구역에 대한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등) 및 토지소유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구역지정 등의 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9. 도시재생과-25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