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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 및 특례 적용 여부

도시정책과-2014  ·  2014.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변경된 공장에서,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교체)와 이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공장이 준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에 없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교체)는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 준농림지역 규정상으로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4종사업장은 설치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적용은 별도 요건 충족 시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고형연료 #특정대기유해물질 #건축제한 #용도지역 변경 #준농림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014  ·  2014. 03.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014 (2014.3.14.)
  • 기존 사업장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교체)는 건축제한 규정(국토계획법 및 조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입지가 가능합니다.
  •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새롭게 발생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허가가 새롭게 필요한 경우,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특례 적용 제외로 판단되므로 건축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과거 준농림지역 규정도 대기 4~5종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에도 해당 시설 설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례 적용 여부(기특법 제16조의2)는 각 호별 신규 시설물 교체 요건 충족 시 가능하나, 해당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할 부서의 추가 확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8조: 용도지역 및 지구 내 건축제한(허용 시설, 규모, 용적률 등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건축제한 변경 시 기존 용도에 한해 계속 사용 특례
  •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별표 8: 준농림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제2조제9호: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정의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경우 등 공장 시설물 교체 특례
사례 Q&A
1.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고형연료 시설 설치가 허용되나요?
답변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제한 규정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적합해야 하며, 기존에 없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새로 발생하면 종전 용도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본문 회신에 따라, 기존 용도와 다르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신규 배출 시 특례 제약이 있습니다.
2. 준농림지역 당시 규정으로 고형연료 사용시설 교체가 가능했나요?
답변
준농림지역 규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4종사업장은 설치가 제한되었습니다.
근거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와 관련 시행령 별표 8은 준농림지역 내 해당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3. 공장 시설 교체 시 특례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기특법 제16조의2 각 호 요건에 해당하면 기존 시설물을 새 시설로 교체할 수 있지만, 적용 가능성은 관련 부서의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회신 회답에도 별도 문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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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교체 가능 여부 및 특례 규정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014, 2014. 3.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00업체는 1991년부터 공장을 등록하고 가동하는 제지업체로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ㆍ 변경된 경우, 연료변경(B-C → 고형연료)으로 인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교체)가 가능한지 여부※ 당초(대기 3종사업장) → 변경(대기 4종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나. 또한, 용도지역 변경 전인 준농림지역에서 당시의 규정(「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제14조)을 적용했을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교체)가 가능하였는지 여부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2에 따른 시설물 교체에 관한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을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제처 유사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3-0264 참고)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중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같은 표 중 4종사업장 및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대기 4종사업장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교체)를 제한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이라 함)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장을 소유한 자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특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4. 도시정책과-20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