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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도로경계선과 숙박시설 경계 해석

도시정책과-2135  ·  2014.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계획법령상 도로경계선과 숙박시설 경계는 각각 어떤 기준과 의미로 해석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S요약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 경계선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경계선을 의미하며, 숙박시설의 경계는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지적경계선을 뜻한다고 판단됩니다. 숙박시설의 대지가 도로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포함되면 입지 제한을 받습니다.
#국토계획법 #도로경계선 #도로구역 #지적경계 #숙박시설 입지 #50미터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135  ·  2014. 03. 1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135, 2014.3.19.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에 따라, 숙박시설 입지 제한의 기준이 되는 도로 경계선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경계선으로 해석함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 「접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에서도 도로경계선은 도로법 제24조에 의해서 도로구역으로 고시된 부지의 경계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숙박시설의 경계에 대해, 대지란 각 필지별로 구분된 토지를 의미하나, 동 규칙 및 관련 법령의 취지상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지적경계선을 경계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숙박시설의 대지가 도로경계선(도로구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포함될 경우, 해당 숙박시설의 입지는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숙박시설 입지 제한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고시 절차 및 도로구역의 의미 규정
  •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내용 공고 및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
  • 접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 “도로경계선”은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 경계선을 의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대지(필지)의 정의와 지적경계 규정
사례 Q&A
1. 국토계획법상 도로 경계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로 경계선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과 접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에서는 도로경계선이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구역의 경계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숙박시설의 경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숙박시설의 경계는 보통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지적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숙박시설의 대지가 도로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들어가면 입지 제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로와 50미터 이내에 숙박시설 부지가 있으면 모두 입지 제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숙박시설의 대지 일부라도 도로경계선 50미터 이내에 포함되면 입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역 행위제한은 해당 토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대지의 경계가 도로경계선 제한범위에 들어가면 제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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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령상 도로경계선 및 숙박시설의 경계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135, 2014. 3.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8호에서 가. 도로 경계선이라 하면 1) 도로지적 경계선(비탈면 포함), 2) 「도로법」제24조에 규정한 도로구역 결정 ㆍ 고시선, 3) 일반적인(실제) 도로선(비탈면 제외)인지 여부나. 숙박시설의 경계라 하면 1) 숙박시설(건축선)까지 보는 것인지, 2) 숙박시설 부지의 지적경계선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ㆍ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에서는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ㆍ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말하며,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하며, 「도로법」제25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 ㆍ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ㆍ 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을 고시한 것으로 봅니다. ㆍ 또한, ⁠「접도구역 관리지침」제2조(용어의 정의) 가목에서 ⁠“도로경계선”이라 함은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 ㆍ 고시한 구역(부지)의 경계선을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도로 경계선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 ㆍ 고시된 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ㆍ 대지(垈地)란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으며, ㆍ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ㆍ 공연장 ㆍ 점포 ㆍ 차고 ㆍ 창고 등을 말합니다. ㆍ 또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ㆍ 건폐율[「건축법」제55조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말함] ㆍ 용적률[「건축법」제56조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말함] ㆍ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ㆍ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ㆍ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ㆍ 따라서, 용도지역 행위제한은 해당 토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숙박시설의 대지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들어갈 경우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9. 도시정책과-21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