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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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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135, 2014. 3.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8호에서 가. 도로 경계선이라 하면 1) 도로지적 경계선(비탈면 포함), 2) 「도로법」제24조에 규정한 도로구역 결정 ㆍ 고시선, 3) 일반적인(실제) 도로선(비탈면 제외)인지 여부나. 숙박시설의 경계라 하면 1) 숙박시설(건축선)까지 보는 것인지, 2) 숙박시설 부지의 지적경계선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ㆍ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에서는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ㆍ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말하며,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하며, 「도로법」제25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 ㆍ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ㆍ 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을 고시한 것으로 봅니다. ㆍ 또한, 「접도구역 관리지침」제2조(용어의 정의) 가목에서 “도로경계선”이라 함은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 ㆍ 고시한 구역(부지)의 경계선을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도로 경계선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 ㆍ 고시된 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ㆍ 대지(垈地)란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으며, ㆍ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ㆍ 공연장 ㆍ 점포 ㆍ 차고 ㆍ 창고 등을 말합니다. ㆍ 또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ㆍ 건폐율[「건축법」제55조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말함] ㆍ 용적률[「건축법」제56조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말함] ㆍ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ㆍ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ㆍ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ㆍ 따라서, 용도지역 행위제한은 해당 토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숙박시설의 대지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들어갈 경우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