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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 공급장소 판정 기준

기준-2024-법규부가-0081  ·  2024.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만 적용되며, 해당 용역이 어디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공급장소 #역무제공장소 #국외사업자 #용역알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부가-0081  ·  2024. 06. 26.

  • 국세청 기준-2024-법규부가-0081 회신(2024-06-26)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며, 국내 공급 여부는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역이 사용·소비된 장소가 아닌, 해당 용역의 실질적인 역무가 수행되는 중심 장소가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에 따라 쟁점이 된 외국인 고객 모집·알선용역의 경우, 고객을 실제로 모집·알선하는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대리납부 여부 결정에 핵심 요소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 공급의 정의와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용역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또는 시설물, 권리 등이 사용되는 장소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 등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 관련 규정
사례 Q&A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은?
답변
용역의 공급장소는 그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역무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외국인 고객 모집·알선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용역 활동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실질적 주요 역무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용역의 사용·소비 장소가 공급장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용역의 사용·소비 장소는 공급장소 판정 기준이 아니며, 해당 역무의 본질적 수행 장소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 내용과 부가가치세법 제20조는 사용·소비지보다 해당 역무의 실질 수행지를 중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카지노·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카지노 고객유치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문모집업체(이하 ⁠“쟁점모집업체”)에

  - 외국인 고객 모집·알선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함

 ○ 쟁점용역은 국외의 경제력 있는 고객을 모집하여 자문대상법인의 카지노에 방문하도록 주선하는 것이고,

  - 위탁수수료는 쟁점모집업체가 모집한 외국인 고객의 자문대상법인 카지노 게임 결과에 비례하여 정해짐

2.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판단 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인지, 용역이 사용·소비된 장소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6. 기준-2024-법규부가-0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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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 공급장소 판정 기준

기준-2024-법규부가-0081  ·  2024.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만 적용되며, 해당 용역이 어디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공급장소 #역무제공장소 #국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부가-0081  ·  2024. 06. 26.

  • 국세청 기준-2024-법규부가-0081 회신(2024-06-26)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며, 국내 공급 여부는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역이 사용·소비된 장소가 아닌, 해당 용역의 실질적인 역무가 수행되는 중심 장소가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에 따라 쟁점이 된 외국인 고객 모집·알선용역의 경우, 고객을 실제로 모집·알선하는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대리납부 여부 결정에 핵심 요소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 공급의 정의와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용역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또는 시설물, 권리 등이 사용되는 장소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 등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 관련 규정
사례 Q&A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은?
답변
용역의 공급장소는 그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역무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외국인 고객 모집·알선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용역 활동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실질적 주요 역무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용역의 사용·소비 장소가 공급장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용역의 사용·소비 장소는 공급장소 판정 기준이 아니며, 해당 역무의 본질적 수행 장소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 내용과 부가가치세법 제20조는 사용·소비지보다 해당 역무의 실질 수행지를 중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카지노·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카지노 고객유치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문모집업체(이하 ⁠“쟁점모집업체”)에

  - 외국인 고객 모집·알선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함

 ○ 쟁점용역은 국외의 경제력 있는 고객을 모집하여 자문대상법인의 카지노에 방문하도록 주선하는 것이고,

  - 위탁수수료는 쟁점모집업체가 모집한 외국인 고객의 자문대상법인 카지노 게임 결과에 비례하여 정해짐

2.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판단 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인지, 용역이 사용·소비된 장소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6. 기준-2024-법규부가-0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