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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아스콘 공장이전과 대기오염 기준

도시정책과-14532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으로 이전하는 아스콘 공장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기존보다 늘어난 경우에도 공장 이전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계획관리지역 내 아스콘 공장의 이전 시, 기존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산정 방식 차이로 다소 증가할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이전 승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회답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아스콘공장 #공장이전 #대기오염물질 #오염물질 증분 #국토계획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4532  ·  2016. 12. 2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532(2016.12.21.) 회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 아스콘 공장의 경우 이전 승인 조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기준 증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공장이전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공장이전 승인조건(예: 기존 시설 규모, 오염물질 제한 등)에 부합하는지와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 기존보다 증가하였더라도 단순시설 증설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상 일률적 불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오염물질 증가가 허가권자의 승인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업계획 변경이 적정한지 등은 지자체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제한 및 예외 허용 조항을 명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의 건축 가능 범위와 요건을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수용 및 이에 따른 이전 보상 및 절차 명시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제한 및 적용 지역별 조건 규정
사례 Q&A
1. 계획관리지역 내 아스콘 공장이 대기오염물질이 늘었을 때 이전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산정 방식 차이로 대기오염물질이 기존보다 증가했더라도 법령상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공장이전 시 오염물질 증가는 개별 승인조건 충족 여부와 허가권자 재량에 따라 처리된다고 합니다.
2. 아스콘 공장 이전 시 증설 없이 오염물질만 늘어난 경우 승인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변경 내용 및 승인조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정책과 회신에서 승인조건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종합적 판단 권한이 허가권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아스콘 공장에 법령상 오염물질 증분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증분은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계획관리지역 내 오염물질 증가는 개별 조례·허가조건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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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획관리지역 내 공장이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532, 2016. 12.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화성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 별표 19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는 대기오염물질 2종 배출시설을 갖춘 아스콘공장을 기존 공장 규모(대기,폐수,건축물 등)와 동일하게 설립하는 조건으로 공장이전을 승인하였으나, - 사업계획 변경 및 대기오염 발생량 재산정 등으로 대기오염발생량이 기존 사업장의 대기오염발생량보다 늘어난 사항임 ⁠(경기도 의견 : 을설이 타당함) ⁠(갑설) 기존 공장보다 대기오염발생량이 늘어났을 경우 대기오염물질 2종 배출시설을 갖춘 공장의 이전은 불가 ⁠(을설) 대기오염 발생량이 증가하였으나, 기존 공장과 동일한 시설이며, 기존과 동일한 2종이므로 공장이전 가능함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입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의 경우처럼, 공익사업의 토지 수용 등으로 해당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아스콘 공장이 시설 증설 없이 단순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 방식 차이로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3. 해당 오염물질 증가에 관한 사항이 허가권자의 공장이전 승인조건에 따른 것이라면, 승인조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사업계획 변경 내용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1. 도시정책과-145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