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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기준과 조성원가 포함범위

산업입지정책과-4597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지원을 받는 산업단지의 분양가 산정 기준과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S요약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산업단지의 분양가 산정 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을 적용하며, 지원받은 기반시설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조성원가 #적정이윤 #감정평가액 #기반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4597  ·  2016.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597(2016.12.21.)
  •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예: 상업·업무시설용지 등)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는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합니다.
  • 조성원가 산정 기준은 통합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침 제26조의7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지원한 비용은 조성원가에서 제외됩니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추가 문의 시 별도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항: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6항: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는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분양가 산정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제27조의3: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세부사항 규정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7: 국가·지자체 등이 지원한 기반시설 비용은 조성원가 포함 불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기반시설의 보조·지원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시 정부 지원 기반시설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한 기반시설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7에 따라 국가·지자체 지원분은 조성원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산업시설용지와 일반용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적정이윤, 일반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서 각각의 분양가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분양가 산정 세부 규정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지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개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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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597, 2016. 12.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부지원을 받는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기준의 정확한 기준

【회답】

가.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시설용지 외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나.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중 조성원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부터 제27조의3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6조의7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아울러,「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공개되어 있으니 검색(법령 명 입력→행정규칙 선택)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문의사항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1. 산업입지정책과-45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