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재산 감정가액 평균액의 시가산입 요건

서면-2015-상속증여-1356  ·  2015.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라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부과 시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이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산정된 경우, 해당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상속 감정가액 #시가 인정 #공신력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 #상속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356  ·  2015. 08. 12.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356(2015.08.12)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부적정한 감정가액은 시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국세청 및 실제 예규·유권해석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과세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감정가액의 기준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 특수한 경우(부적정 감정 등)에는 시가 인정 제한 가능
사례 Q&A
1.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일 때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 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일 때만 시가로 포함됩니다.
2. 상속 부동산의 소급감정이 시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급감정 자체는 상속세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시가로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재산세과-171 등) 및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 감정가액에만 시가 자격을 부여함을 명시합니다.
3.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법령상 기준금액 미달 또는 감정목적상 부적정하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추가 감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에서 기준금액 미달/부적정 감정 인정 시 시가 산입 제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3.5월 선친의 작고로 경북 구미시의 땅을 상속받음

 - 상속금액이 적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

O 질의내용

 - 2군데 이상의 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을 받아 상속세 신고가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71, 2011.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12. 서면-2015-상속증여-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