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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자격을 갖춘 중국거주자 여행 안내원이 외국인 관광객과 동반 입국하여 국내 판매장에 인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함
중국 정부로부터 여행 안내원 전문 자격을 부여받은 중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내 판매점에 외국인 관광객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한・중국 조세조약 제14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합니다.
동 소득이 한・중국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하지 아니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점으로 등록된 내국영리법인(이하 ‘면세점 법인’이라 함)은 중국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 면세물품 판매가액 중 일정금액을 면세점 법인에 중국관광객을 입점한 국내 여행사, 국내관광가이드(거주자), 중국관광가이드(비거주자, Tour Conductor, 약칭 T/C)에게 일정수수료로 지급함
․ 중국관광가이드는 중국관광객의 원활한 국내관광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면세점 법인에 입점해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광객의 쇼핑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
․ 동 가이드는 중국정부로부터 출경여유영대증(出境旅遊領隊證, China Outbaound Tour Leader)을 취득한 사람으로 중국관광객을 인솔하여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중국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전문 직업인이며,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를 전담하므로 수시로 특정 국가로 관광객을 인솔하여 해외여행을 실행하게 되는 임무를 반복하게 됨
- 동 중국거주자인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여부
O 질의내용
- 외국인 관광객을 인솔하여 국내 판매점에 인도하는 중국 거주자 여행 안내원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 동 수수료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 ⑤ 생략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법 제119조 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한․중국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3. 관련 사례
○ 국이22630-552, 1987.12.29
1. 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선박 페인트 도장상의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에 그 용역제공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와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동 노르웨이 기술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로서 그 정부가 유형, 무형의 매체를 통하여 전수되고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와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2. 그리고 기술용역대가가 과세대상 소득일 경우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 바라며, 동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및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23, 1996.01.17
일본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그 연구용역내용에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ㆍ과학상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우하우를 전수받는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며, 동 용역의 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7, 2010.10.1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수행하는 컨설팅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2010.09.10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인 캐나다 거주자(개인)가 내국법인과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의 골프스윙 분석장비를 이용해 골퍼의 스윙에 관한 분석, 컨설팅 및 직원교육 관련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 서일46011-10703, 2002.05.23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 10152, 2001.02.20, 제도46011-11933, 2001.07.05 및 제도46011- 12207, 2001.07.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52, 2001.02.20
3. 관광버스기사가 관광객 알선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제도46011-11933, 2001.07.05
관광안내원(관광가이드)이 금융기관에 관광객들의 환전수요를 유치하여 주고 관광객들의 환전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 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