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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서비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 분류 기준

서면-2015-소득-0108  ·  2015.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관련서비스업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농업 대분류로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대분류에 해당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를 농업으로 간주하여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관련서비스업 #농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득세법 #기준 수입금액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108  ·  2015. 03. 24.

  • 국세청 서면-2015-소득-0108 회신(2015.03.24)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축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014300)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농업 대분류로 보아야 합니다.
  •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축산관련서비스업의 경우 농업 대분류를 근거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금액 기준(20억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 업종 분류 체계 적용은 사업자등록상 업종내역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업종인지 여부 판단 시도 대분류 기준을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와 유사한 사안인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해당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함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 설정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 농업·임업 및 어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을 20억원으로 규정
  • 국세청 고시(제2014-14호): 경비율 고시에서 축산관련서비스업을 농업 대분류로 분류
사례 Q&A
1. 축산관련서비스업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업종 기준에서 어떻게 분류되나요?
답변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대분류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 판단 시 농업 대분류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축산관련서비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축산관련서비스업은 농업 대분류에 해당하므로 기준 수입금액은 20억원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농업·임업 및 어업의 기준은 20억원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업종 분류 기준은 사업자등록상의 업종내역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체계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분류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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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청인의 업종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인 농업,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업종 판단시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회신


농업/축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014300)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동업종은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14호) 대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 업종 판단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체계(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등)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2.01.01부터 대인축산물가공이란 상호로 식용동물(소,돼지 등)의 털을 깎아서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업 태(중분류)

종 목(세세분류)

업종코드

농 업

축산관련서비스

014300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내역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나. 관련 사례

소득세과-365, 2012.04.30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3. 24. 서면-2015-소득-0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