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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의 친척), ○○○외2(◉◉◉의 子)은 ‘×× ××시 ××동 00번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의 토지(소유자: ◉◉◉, ▢▢▢, ☆☆☆)및 건물(소유자: ◉◉◉, ▢▢▢, ☆☆☆, ○○○외2)을 2013.8.1.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 2013.10.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 ☆☆☆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따라 이월과세 신청함
*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며, 토지만 양도차익 발생
* ○○○외2(◉◉◉의 子)은 건물만 소유하여 양도차손임
- 쟁점부동산 중 토지(000-0번지:▢▢▢, 000-0번지:◉◉◉, 000-0번지:☆☆☆)를 2012.9.21.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신축중인 건물(호텔)의 현문용(◉◉◉의 남편)의 지분은 2013.5.25. ◇◇◇의 사망으로 처인 ◉◉◉와 ○○○외2에게 상속된 후 2013.8.1. (주)◆◆에 현물출자됨
- 2014.1.1.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상속세 조사를 통해 쟁점부동산 중 ☆☆☆의 소유지분(××동 000-0번지 토지 1157㎡, 000-0번지 외2필지 건물 9000㎡ 중 9000분의 1233)은 ◇◇◇이 취득한 재산이며, ☆☆☆은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의 지분을 명의신탁재산으로 ◉◉◉, ○○○외2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2014.10.13. 상속세 결정고지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 신청한 양도물건이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때, 명의수탁자가 이미 신청한 이월과세신청 효력의 유효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 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10. 02.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9[법령해석과-2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