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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법령해석과-3320]  ·  2019.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의 계약직 비전임교원이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산학협력단에서 대가를 받을 때,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비전임교원이 대학과 고용계약 하에 특정 목적의 사업 외에 외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유형을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존재·독립성·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소득 세법상 구분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업무 형태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외부연구 #사업소득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법령해석과-3320]  ·  2019. 12. 1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법령해석과-33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 제공의 독립성, 업무의 계속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학과의 고용계약이나 유사한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제공 방식 및 계약 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적 자격에서 용역 제공 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계약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연구개발업 예외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 용역 제공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독립적 자격으로 연구용역 제공 시, 일부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
사례 Q&A
1. 비전임교원 연구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이 되는 기준은?
답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제19조의 독립성·지속성 요건 참조.
2. 산학협력단을 통한 연구비가 근로소득인 경우는?
답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관계에서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제공 대가 규정에 따릅니다.
3. 일시적 외부 연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연구원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일시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자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비전임교원임

  - 질의자는 부설연구소에서의 본래의 업무 외에 학내외 연구원 등과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함

2. 질의내용

 ○ 특정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연구원이 그 특정목적 외의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연구개발업 적용례 】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9. 12. 1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법령해석과-3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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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법령해석과-3320]  ·  2019.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의 계약직 비전임교원이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산학협력단에서 대가를 받을 때,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비전임교원이 대학과 고용계약 하에 특정 목적의 사업 외에 외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유형을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존재·독립성·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소득 세법상 구분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업무 형태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외부연구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법령해석과-3320]  ·  2019. 12. 1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법령해석과-33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 제공의 독립성, 업무의 계속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학과의 고용계약이나 유사한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제공 방식 및 계약 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적 자격에서 용역 제공 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계약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연구개발업 예외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 용역 제공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독립적 자격으로 연구용역 제공 시, 일부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
사례 Q&A
1. 비전임교원 연구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이 되는 기준은?
답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제19조의 독립성·지속성 요건 참조.
2. 산학협력단을 통한 연구비가 근로소득인 경우는?
답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관계에서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제공 대가 규정에 따릅니다.
3. 일시적 외부 연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연구원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일시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자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비전임교원임

  - 질의자는 부설연구소에서의 본래의 업무 외에 학내외 연구원 등과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함

2. 질의내용

 ○ 특정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연구원이 그 특정목적 외의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연구개발업 적용례 】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9. 12. 1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법령해석과-3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