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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특별회비 손금 해당 여부와 요건

서면-2023-법인-0624  ·  2023.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근거해 일부 법인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근거하여 법인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이고,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을 거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특별회비 #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회비 #경상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624  ·  2023. 04. 21.

  • 국세청 서면-2023-법인-0624(2023-04-2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법인 또는 주무관청 등록 조합·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 근거에 따라 정상적인 방식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또는 특별회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손금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별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등 고유 목적에 쓰이기 위한 추가 징수로, 정관 반영 및 총회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 개정 전 규정에서 '특별회비'에 관해 부가적으로 설명하였으나, 현행 시행규칙상 정관 근거와 정상회비징수, 경상경비 목적이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법인·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비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과 경상경비 충당 목적이면 손비 인정
  • 변호사법 제78조: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설립 및 목적 규정
사례 Q&A
1. 법인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손비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 또는 정관 근거, 정상징수 방식, 경상경비 목적이면 손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회비와 특별회비가 해당 요건을 갖추면 손금처리 인정됩니다.
2. 특별회비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답변
정관에 명시, 총회 의결, 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 정상적 징수 방식 확보 시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정관 근거와 정상징수 절차, 경상경비 목적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특별회비도 일반회비와 동일하게 손비 인정되나요?
답변
경상경비 충당 목적에 부합하고 정관·총회 등 적법 절차로 부과되는 특별회비라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특별회비 역시 회비와 동일하게 손비 요건 충족 시 인정됨을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손금에 해당

회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또는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법 제**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의 회원은 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의법인의 개인회원은 회칙에 따라 분담금(월*만원)을 납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연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일부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부과하고자 함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부과대상과 납부방식에 대해서는 정관에 반영 후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소속 법인회원이 질의법인에 납부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 舊법인세법 시행령 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舊법인세법 시행령 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③ 삭제

변호사법 78조 【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1. 서면-2023-법인-0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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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특별회비 손금 해당 여부와 요건

서면-2023-법인-0624  ·  2023.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근거해 일부 법인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근거하여 법인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이고,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을 거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특별회비 #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회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624  ·  2023. 04. 21.

  • 국세청 서면-2023-법인-0624(2023-04-2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법인 또는 주무관청 등록 조합·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 근거에 따라 정상적인 방식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또는 특별회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손금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별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등 고유 목적에 쓰이기 위한 추가 징수로, 정관 반영 및 총회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 개정 전 규정에서 '특별회비'에 관해 부가적으로 설명하였으나, 현행 시행규칙상 정관 근거와 정상회비징수, 경상경비 목적이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법인·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비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과 경상경비 충당 목적이면 손비 인정
  • 변호사법 제78조: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설립 및 목적 규정
사례 Q&A
1. 법인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손비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 또는 정관 근거, 정상징수 방식, 경상경비 목적이면 손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회비와 특별회비가 해당 요건을 갖추면 손금처리 인정됩니다.
2. 특별회비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답변
정관에 명시, 총회 의결, 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 정상적 징수 방식 확보 시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정관 근거와 정상징수 절차, 경상경비 목적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특별회비도 일반회비와 동일하게 손비 인정되나요?
답변
경상경비 충당 목적에 부합하고 정관·총회 등 적법 절차로 부과되는 특별회비라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특별회비 역시 회비와 동일하게 손비 요건 충족 시 인정됨을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손금에 해당

회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또는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법 제**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의 회원은 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의법인의 개인회원은 회칙에 따라 분담금(월*만원)을 납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연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일부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부과하고자 함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부과대상과 납부방식에 대해서는 정관에 반영 후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소속 법인회원이 질의법인에 납부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 舊법인세법 시행령 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舊법인세법 시행령 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③ 삭제

변호사법 78조 【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1. 서면-2023-법인-0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