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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재산세 부과된 노인복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144  ·  2024.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질의자는 상속받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신청을 했으나, 관련법령 및 재산세 과세 현황을 고려할 때 주택으로 인식되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주택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주택수 #합산배제 #분양형노인복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144  ·  2024.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144(2024.8.30)
  • 해당 질의는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1, 2024.8.29.’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주택이 주택법상 준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1안을 지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주택’의 정의가 지방세법 제104조의 기준을 따르며, 재산세 실질 과세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이에 따라 재산세가 실제로 주택분으로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은 별도의 합산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의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발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주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일정요건에 한해 합산배제 허용
  •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의 의미 및 정의 명시
사례 Q&A
1. 노인복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4.8.30)에 따르면, 주택으로 실질 과세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도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를 받았다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과세된 것을 종합부동산세법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3. 노인복지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면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일정 요건을 갖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합산배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1, 2024.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甲은 父가 ’03.11.13. 분양취득한 노인형복지주택(이하 ⁠“쟁점주택”)을 ’14.6.14. 상속받음

 ○甲은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9월 쟁점주택을 종부령§4①(12)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2. 질의내용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인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1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상향입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2021.12.31. 삭제)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2015.0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부칙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노인복지법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30. 기준-2023-법규재산-0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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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재산세 부과된 노인복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144  ·  2024.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질의자는 상속받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신청을 했으나, 관련법령 및 재산세 과세 현황을 고려할 때 주택으로 인식되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주택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주택수 #합산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144  ·  2024.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144(2024.8.30)
  • 해당 질의는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1, 2024.8.29.’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주택이 주택법상 준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1안을 지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주택’의 정의가 지방세법 제104조의 기준을 따르며, 재산세 실질 과세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이에 따라 재산세가 실제로 주택분으로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은 별도의 합산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의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발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주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일정요건에 한해 합산배제 허용
  •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의 의미 및 정의 명시
사례 Q&A
1. 노인복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4.8.30)에 따르면, 주택으로 실질 과세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도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를 받았다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과세된 것을 종합부동산세법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3. 노인복지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면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일정 요건을 갖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합산배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1, 2024.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甲은 父가 ’03.11.13. 분양취득한 노인형복지주택(이하 ⁠“쟁점주택”)을 ’14.6.14. 상속받음

 ○甲은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9월 쟁점주택을 종부령§4①(12)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2. 질의내용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인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1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상향입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2021.12.31. 삭제)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2015.0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부칙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노인복지법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30. 기준-2023-법규재산-0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