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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선수금 이자 차감 적용 여부

산업입지정책과-1043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수분양자가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구)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제13항의 이자 차감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제13항(삭제)에 따른 선수금 이자 차감 규정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선수금 #정산금액 #시중은행 이자율 #산업시설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043  ·  2014. 04. 1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산업입지정책과-1043, 2014.4.1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에 따르면,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 분양 시에만 정산규정이 적용됩니다.
  • 질의 대상인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산업시설용지가 아니므로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구)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제13항(삭제)에서 정한 선수금 이자 차감 규정은 질의 사업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은 산업시설용지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택지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준공인가 후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3항(2011.4.6. 삭제):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 시,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
  •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제13항은 2011년 4월 6일 삭제됨
사례 Q&A
1.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에 선수금 이자 차감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산업단지 내 택지개발사업에는 선수금 이자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43 회신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가 아니면 정산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3항이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3항은 제도개편 등의 사유로 2011년 4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2011년 4월 6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웅천지구 택지개발 수분양자 선수금에 시중은행 이자율을 적용해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아 시중은행 이자율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산업시설용지가 아닐 경우 정산 및 이자 차감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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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정산금액 차감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43, 2014. 4. 18.,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에서 납입한 선수금에 대하여 ⁠(구)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3항('11.4.6, 삭제)에 따라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구) 제40조제13항 :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회답】

○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삭제된 ⁠(구)제13항에는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어 질의하신 ⁠(구)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3항 적용대상이 아님.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18. 산업입지정책과-10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