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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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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43, 2014. 4. 18.,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에서 납입한 선수금에 대하여 (구)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3항('11.4.6, 삭제)에 따라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구) 제40조제13항 :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삭제된 (구)제13항에는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어 질의하신 (구)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3항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