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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선수금 이자율 정산 규정 적용 여부

산업입지정책과-1043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수분양자가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구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제13항에 따른 이자 차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수분양자가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0조제13항의 이자 차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산업시설용지에만 적용되는 정산규정으로, 해당 사업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산업시설용지 #선수금 #이자율 #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043  ·  2014. 04. 1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1043(2014.4.1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은 산업시설용지에 한해 정산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제40조 제13항의 선수금 이자 차감 규정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정산 시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질의사안인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산업시설용지가 아니므로, 구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제13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에서 납입한 선수금은 해당 이자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 산업시설용지 분양 시 준공인가 후 정산 의무 및 기준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제40조 제13항(2011.4.6. 삭제): 산업시설용지 분양 정산 시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 차감 규정
사례 Q&A
1.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선수금에 이자 차감 정산이 의무인가요?
답변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산업시설용지가 아니어서 이자 차감 정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제40조 제13항은 산업시설용지 분양 정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제13항의 이자 차감 규정은 모든 택지개발에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택지개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시설용지 분양 정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0조 제11항 및 (구) 제13항 모두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규정임을 회신에서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민간택지 분양 사업에도 산업입지법 이자 차감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민간택지 분양사업(예: 웅천지구)은 이자 차감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만 정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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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성원가 산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43, 2014. 4.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성원가 산정 관련) ㅇ 여수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조성면적 2,800천㎡의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수분양자(민간투자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와 사업계약을 체결('07.12)하고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질의요지 ㅇ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에서 납입한 선수금에 대하여 ⁠(구)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3항('11.4.6, 삭제)에 따라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구) 제40조제13항 :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회답】

ㅇ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삭제된 ⁠(구)제13항에는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어 질의하신 ⁠(구)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3항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18. 산업입지정책과-10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