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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시설 및 완충저류시설 관리주체 해석

산업입지정책과-1042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준공 후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주체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야 하며, 2014년 3월 24일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관할 지자체가 관리주체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비점오염시설 #완충저류시설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수질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042  ·  2014. 04. 18.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42(2014. 4. 18.) 회신에 따름
  • 비점오염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행령이 아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에 산업단지 관할 지자체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는 지자체라고 보았습니다.
  • 2014년 3월 24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책임이 지자체에 있도록 바뀌었음을 근거로 해당 해석을 내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비점오염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권한 명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4.3.24): 관할 지자체에 완충저류시설 관리책임 부여
사례 Q&A
1.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관리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은 관할 지자체가 관리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과 2014년 개정근거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해당 시설을 공공시설로 보나요?
답변
비점오염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은 시행령상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시행령 제24조의4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3. 비점오염시설 관리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점오염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비점오염시설이 산업입지법령 적용 대상 시설이 아님을 분명히 했으며 관련 법률을 명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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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42, 2014. 4.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관련) ㅇ 산업단지 준공이후 산업단지내 비점오염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주체

【회답】

ㅇ 비점오염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4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동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제1항에 산업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14.3.24)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18. 산업입지정책과-10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