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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법령해석과-2575]  ·  2020.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 후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각 사안별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임대업 #임대주택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법령해석과-2575]  ·  2020. 08. 1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법령해석과-2575, 2020-08-11) 회신입니다.
  •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과세 여부는 주택의 취득 목적 및 임대·양도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관련 조문(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 시행령 등)에 따른 해석으로, 각 사업의 주된 목적 및 임대의 상시성, 매매목적 등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 즉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경우,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 범위와 면세 기준 규정
사례 Q&A
1.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임대 후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등에 근거합니다.
2.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임대 후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여부는?
답변
매매 목적 취득 후 일시적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4조의 취지에 따릅니다.
3. 상시주거용 임대와 일시적 임대일 때 부가세 적용 차이가 있나요?
답변
상시주거용 임대의 경우 임대 및 양도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일시적·잠정적 임대 후 양도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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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이하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매를 통해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청법인은 개인과 본건 주택을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각호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1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법령해석과-2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