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ㅇ교부 등)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불분 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지처분전이라도 시행자가 청산 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청산금의 징수를 거부할 경우 공 탁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공탁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청산금의 교부 징수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처분 전에 환지청산금을 교부하 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하여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등과 협의할 사항으로 판 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