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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전 청산금 거부 시 공탁 가능 여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시행자가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 수령을 토지소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공탁 가능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에 대하여 징수 또는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환지처분 전 교부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에 따라 가능하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업의 지정권자 등과 별도 협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청산금 #공탁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2014.9.5.)
  • 청산금의 교부·징수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확정된 청산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 교부가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에 의해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정 사례에서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 청산금 수령 거부를 이유로 공탁절차를 이행하려면,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등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환지처분 전의 공탁은 원칙이 아니며 개별 협의와 지침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6조: 청산금의 징수·교부 및 공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청산금을 받을 자가 불분명하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해당 금액을 공탁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47조: 환지처분의 공고 후에 청산금의 지급·교부 절차가 진행됨
  • 도시개발법 시행령 관련 규정: 청산금 교부·징수 절차는 환지처분 공고 이후를 기본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협의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 청산금 공탁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청산금 공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후 확정된 금액에 한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6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공탁은 환지처분 공고 후에 실시됩니다.
2. 환지처분 전 청산금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환지처분 전 청산금 지급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환지처분 전 지급은 협의에 따라 가능하되 원칙은 아닙니다.
3. 청산금 지급 문제시 시행자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청산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환지처분 공고 후 공탁 절차를 진행하며, 환지처분 전에는 지정권자 등과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환지처분 전 시행자는 지정권자 등과 협의하여 절차를 정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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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산금 수령 거부시 공탁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ㅇ교부 등)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불분 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지처분전이라도 시행자가 청산 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청산금의 징수를 거부할 경우 공 탁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공탁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답】

청산금의 교부 징수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처분 전에 환지청산금을 교부하 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하여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등과 협의할 사항으로 판 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도시재생과-2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