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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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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004, 2016. 11.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에는 생활숙박시설 입지가 가능하나, 「국토계획법」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생활숙박시설 입지가 불가하나 이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3. 또는 2-3-14.에 따라 지침내용의 일부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1-1-3.에 따르면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동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지침 2-3-14.에 따르면 동 지침 제3장부터 제8장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기준중 구역의 여건 및 계획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지형여건과 개발여건 등이 다름에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불합리한 경우 등에 대한 판단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관련 법령,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