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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입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적용 판단

도시정책과-13004  ·  2016.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가 제한될 때,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일부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활숙박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지역실정이나 구역여건 등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지침의 일부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안 및 결정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변경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3004  ·  2016. 11.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004 (2016. 11. 10.)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3.에 따르면, 지역실정이나 구역특성 등으로 인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관련 법령 내에서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 가능합니다.
  • 동 지침 2-3-14.는 계획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가 판단할 경우, 관할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불합리성 판단 및 지침 적용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관련 법령, 지역 및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관리계획과의 관계를 입안·결정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릴 사항입니다.
  • 이러한 탄력적 운영은 획일적 규정 적용의 불합리를 방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목적 달성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법령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3.: 지역실정 또는 구역여건상 지침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국토계획법령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 가능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3-14.: 계획기준의 변경 필요성 시,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가 관할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을 변경해 적용 가능
  • 관광진흥법: 관광지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 가능 여부 등 주요 근거
사례 Q&A
1.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할 수 있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사유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 일부 내용의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므로, 입지 허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지침 1-1-3., 2-3-14.는 입안자 및 결정권자가 지역특성상 불합리성을 인정할 경우 관할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생활숙박시설 입지 허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관할 공동위원회 심의 등 필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지침 2-3-14. 및 1-1-3.은 변경 사유 명시, 심의 등 절차를 강조합니다.
3. 생활숙박시설 입지를 달리 적용하는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가 지역여건,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을 집니다.
근거
국토부 회신에 따르면 결정 책임은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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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생활숙박시설 입지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004, 2016. 11.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에는 생활숙박시설 입지가 가능하나, 「국토계획법」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생활숙박시설 입지가 불가하나 이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3. 또는 2-3-14.에 따라 지침내용의 일부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1-1-3.에 따르면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동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지침 2-3-14.에 따르면 동 지침 제3장부터 제8장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기준중 구역의 여건 및 계획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지형여건과 개발여건 등이 다름에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불합리한 경우 등에 대한 판단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관련 법령,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10. 도시정책과-130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