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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재결신청 가능 여부 해석

토지정책과-8211  ·  2016.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로사업 편입 등으로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등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은 위원회가 관계법령 검토 후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주정착금 #재결신청 #지장물 #토지수용위원회 #보상협의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211  ·  2016. 10.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11(2016.10.11) 회신에 따름
  •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장물 보상 외 이주정착금 등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 불성립 시, 대통령령에 따라 1년 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여부 및 범위 등 구체적 보상 내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인정고시와 협의 절차 규정
  • 재결신청이 가능한 범위에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등 보상항목 포함
  • 구체적 개별 사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검토 후 판단
사례 Q&A
1. 보상 협의 불성립 시 이주정착금 재결신청 가능합니까?
답변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이주정착금 등의 항목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지장물 이외 보상 항목도 재결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등 기타 항목 또한 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및 관계기관 유권해석에서 보상항목 전체가 협의대상 및 재결신청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주정착금 재결신청시 결정 주체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법령 검토 후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위원회의 개별적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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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재결신청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11, 2016. 10.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장물 외에 이주정착금 등에 대하여도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1. 토지정책과-82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