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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방식 시설물 무상 이전 시 토지소유자 감가상각 인정 여부

법규법인2013-526  ·  2014.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OT방식으로 사업자가 신축한 시설물을 계약 만료 시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가, 해당 시설물 소유권 이전 전까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S요약

BOT방식에서 사업자가 신축한 시설물을 계약 만료 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토지소유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수입금액 산정은 소유권 이전 시의 시가를 안분하여 결정되며, 관련 법령과 해석을 세밀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BOT 방식 #시설물 무상 이전 #토지소유자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임대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526  ·  2014. 05.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법규법인2013-52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2014.05.15.) 해석 참조
  •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대수입금액 산정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8조 및 관련 통칙상, 실제 소유권 이전 전에는 감가상각 인정 근거가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안에선 사업자의 시설 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동안 임대수입을 안분하여 산입하되, 소유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토지소유자의 손금에 산입 불가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임대료 지급일 또는 수령일에 따라 판단하도록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는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구):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해 BOT 방식 등 시설 임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구) 제15항: 시설 신축가액을 임대 용역 기간별로 안분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 규정.
사례 Q&A
1. BOT방식 시설물 무상 이전 시 토지소유자는 언제부터 감가상각 가능합니까?
답변
시설물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된 이후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BOT계약에서 시설물 임대수입 산정 방식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하여 임대수입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근거로, 소유권 이전 시 시가 안분 방식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시설물 소유권 이전 전 토지소유자 손금 산입 관련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소유권 이전 전에는 감가상각비는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므로, 손금 계상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령, 통칙, 국세청 해석에서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손금 처리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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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신청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316, 2014.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제과-316, 2014.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①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② 안분한 시설물 가액을 임대수입에 포함시 관련 시설물의 감가상각 가능여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고속도로 인근부지의 소유자로서 휴게소 운영사업자들은 공사 소유 부지에 휴게소 건물 및 시설을 자기의 비용과 계산으로 신축한 후 계약기간 만료시 동 시설등을 공사에 무상이전하는 협약(“BOT계약”)을 체결함

 ○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48조의 개정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설 신축가액을 포함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7.4.1.)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10.2.18. 개정)

  6.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신설 2012.2.15.)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출처 : 국세청 2014. 05. 27. 법규법인2013-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