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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명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사후제출 가능 여부

관세청 2017.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증명서 발급 신청 시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할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세금계산서는 발급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사후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신뢰한 양수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세금계산서가 분할증명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발급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상태 수출신고 시에는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분할증명서 #세금계산서 #사후제출 #관세청 #환특법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10. 1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10. 18. 회신
  • 세금계산서는 분할증명서 발급 시 환급대상 원재료의 국내거래 여부 및 거래일자 확인을 위한 필수서류로, 반드시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할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 신청사항과 세금계산서 내용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분할증명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신뢰한 양수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제출은 불가합니다.
  • 원상태 수출신고 시에는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 기재가 허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확인
  •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분할증명서 발급 요건 및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방법
  • 관세법 관련 행정해석: 분할증명서 발급의 필수구비서류 및 확인절차
사례 Q&A
1. 분할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세금계산서 제출을 나중에 해도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사후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7. 10. 18. 회신에서 세금계산서 사후 제출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내용을 나중에 제출한 뒤 분할증명서 내용과 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분할증명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양수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신청사항과 세금계산서가 다름이 확인될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이 취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수출신고를 할 때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해도 되나요?
답변
네, 원상태 수출신고 시에는 수입신고번호 기재도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가 허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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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명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사후제출 가능여부

 ⁠[관세청, 2017. 10.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분할증명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사후제출 가능여부

□ 사실관계 ㅇ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발급 가능 ㅇ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하고 이를 원상태 수출신고시 분할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에 따라 건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원상태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 질의사항 ㅇ 분할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사후제출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세금계산서는 분할증명서 발급시 환급대상 원재료의 국내거래 여부 및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분할증명서 발급신청사항과 다름이 확인되어 분할증명서 발급이 취소되는 경우 세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신뢰한 양수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바, 세금계산서 사후제출은 불가하며 원상태 수출신고시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 기재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7. 10. 18. 관세청 2017. 10.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