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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전 수출분 개별환급 가능성

관세청 2017. 3.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일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 수리 물품부터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승인 이전에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개별환급 #수출환급 #관세법 #환특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3. 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3. 2. 회신
  •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으로 전환하려면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분부터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승인 이전에 수출된 물품은 개별환급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수입원재료의 HSK 변경 등으로 인한 간이정액환급분 추징 및 개별환급 진행 필요 시에도, ‘비적용 승인일’이 기준 날짜가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간이정액환급 및 개별환급 적용 기준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 환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 개별환급 전환 시 필수 절차
사례 Q&A
1.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전 수출건도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적용 승인일 이전 수출분에 대해서는 개별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7. 3. 2. 회신 기준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건부터 개별환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함.
2. 간이정액환급에서 개별환급 전환 시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적용 시점은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건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 회신에 따라 확정일 이후 수출분이 기준이 됩니다.
3. 수입원재료의 HSK 변경 등으로 환급유형을 바꾸면 이전 수출분 환급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급유형 변경 시에도 비적용 승인일 이전 수출 분에 대한 개별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7. 3. 2. 유권해석에 따라 비적용 승인 이후 건만 개별환급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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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관세청, 2017. 3.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 사실관계 ㅇ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16.6.30. 수출분까지) ㅇ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추징됨에 따라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으로 개별환급을 진행하려고 ⁠‘17.2.2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음 □ 질의사항 ㅇ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 적용을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건부터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7. 03. 02. 관세청 2017. 3.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