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관세청, 2017. 3.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 사실관계 ㅇ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16.6.30. 수출분까지) ㅇ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추징됨에 따라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으로 개별환급을 진행하려고 ‘17.2.2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음 □ 질의사항 ㅇ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 적용을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건부터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함.